반응형
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와 지급액 인상 및 신청기간 등을 적어보려 합니다.
1. 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 지급액 인상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인데요,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고 합니다.
우선 재산요건은 현재 2억 원 미만에서 2,4억 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
그리고 지급액은 약 10%정도 인상되었습니다. 상세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.
2022년까지는 재산 합계액이1.4억 원 이상 ~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0% 지급했다고 합니다
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재산 합계액이1.7억 원 이상 ~ 2.4억 원 미만의 경우 장려금 50% 지급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
2. 근로/자녀장려금 신청기간
- 2022년 하반기분 : 2023.3.1 ~ 3.15 (근로)
- 2022년 정기분 : 2023.5.1 ~ 5.31 (근로/자녀)
-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: 2023.6.1 ~ 11.30 (근로/자녀)
3.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
공통 자격요건
1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
2.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
3. 재산, 소득, 가구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4.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것
가구 | 총소득기준 |
단독 | 2200만원 |
홑벌이 | 3200만원 |
맞벌이 | 3800만원 |
4.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
단독가구
총급여액 | 근로장려금 |
4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x 400분의 165 |
400만원 ~ 900만원 | 165만원 |
900만원 ~ 2200만원 | 165만원 - (총급여액 - 900만원) x 1300분의 165 |
홑벌이가구
총급여액 | 근로장려금 |
7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x 700분의 285 |
700만원 ~ 1400만원 | 285만원 |
1400만원 ~ 3200만원 | 285만원 - (총급여액 - 1400만원) x 1800분의 285 |
맞벌이가구
총급여액 | 근로장려금 |
8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x 800분의 330 |
800만원 ~ 1700만원 | 330만원 |
1700만원 ~ 3800만원 | 330만원 - (총급여액 - 1700만원) x 2100분의 330 |
5. 자녀장려금 기준요건 및 금액산정
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앙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.
홑벌이가구
총급여액 | 자녀장려금 |
2100만원 미만 | 부양자녀 수 x 80만원 |
2100만원 ~ 4천만원 | 부양자녀 수 x [80만원 - (총급여액 - 2100만원) x 1900분의 30] |
맞벌이가구
총급여액 | 자녀장려금 |
2500만원 미만 | 부양자녀 수 x 80만원 |
2500만원 ~ 4천만원 | 부양자녀 수 x [80만원 - (총급여액 - 2500만원) x 1500분의 30] |
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스팅을 마칩니다~
반응형
'정보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미드 추천 TOP5 2탄! (0) | 2023.01.30 |
---|---|
실내마스크 해제 및 의무착용 장소 (0) | 2023.01.27 |
미드 추천 TOP5 (0) | 2023.01.18 |
KB The 건강한 치아보험 임플란트 후기 (1) | 2022.11.03 |
댓글